<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청)>
구리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7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도매시장 내 수산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 7000원 이상~3만 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5만 1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5만 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5000원을, ▲구매금액이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5만원이면 환급액이 1만원이지만, 5만 2000원이면 1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추진하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현 상황 속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시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해 수산물 관계자 및 구리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