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29일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했다.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8월 29일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대응을 위한 개인 방어 호신술 교육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교육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교육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교육 ▲민원 발생 사례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민원인 응대·친절 교육 ▲자기방어술 기초 동작실습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무력을 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