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하여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하였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계절별 특별단속기간 및 집중단속 대상 행위 ▲봄철: 4월 ∼ 5월 / 임산물(산나물) 불법 굴ㆍ채취, 산불방지 위반행위 등 ▲여름철: 7월 ∼ 8월 / 무단 취사ㆍ쓰레기 투기, 테트ㆍ평상 등 시설물 불법 설치 등 ▲가을ㆍ겨울: 9월 ∼ 11월 / 잣, 버섯류, 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 ▲연중: 불법 산지전용, 입목 도ㆍ남벌,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 일체)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산림을 찾고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된 특별단속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이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ㆍ시설물 설치ㆍ쓰레기 투기 등, 가을ㆍ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ㆍ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들이다.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