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423건 8,501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2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ㆍ통신ㆍ기계ㆍ조경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발주기관별 절감액은 사업소 95억 원, 본청 69억 원, 공기업 57억 원, 자치구 42억 원으로 공사 639건 198억 원, 용역 364건 54억 원, 물품 420건 11억 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예산절감은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다.
특히,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설계서 보완 21건),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와 현장실사를 강화해 철저한 심사로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4건 9,165억 원으로 예상하고, 그 중 22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올해에도 계약심사 업무편람과 심사부서 자체 기준인 원가산정 적용기준을 제작 활용하고, 타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며, “원가의 과다ㆍ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