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중앙).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3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 급식실 법적 안전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 전교조영양위원회 허원희 위원장,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유경란 대표,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이경숙 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점검 항목과 안전점검 관리자의 전문성 및 책임과 관련한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기영양교사협회 이미정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학교 안전관리책임자로 학교장이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급식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말하고, “가스·전기 등 각종 고열·고압 기구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점검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전부 위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김진환 사무관은 “급식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업무 안전점검과 특별업무 안전점검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매일 진행되는 통상업무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현재 안전점검표 수정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급식실 안전점검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급식실의 안전점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할 경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후속 대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전문성을 가진 안전점검관리자를 확보하여 법적 안전점검을 하던지, 불충분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급식실 종사자와 도교육청이 바라보는 급식실 안전점검의 성격과 해석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며, “급식실 종사자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