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 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