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이전까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2년 4월부터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해 적발되면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해 홍보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구축 및 안전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