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하여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1/2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