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발의됐다.
고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