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해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