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