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