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460원에서 5.7% 인상한 1만1,0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2023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9,620원)보다 1,440원(15%)이 높은 금액으로,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며, “향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적용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