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9월부터 운영한 농지성토 감시단은 성토 높이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 현장 감시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농지성토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후부터 관련법 위반(비산먼지발생신고지 및 개발행위허가지의 성토 높이 위반, 배수처리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불법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돼 불법토지 감소,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불법토지는 반드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집중해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