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김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27일(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①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전국적으로 비대면-디지털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유재령 민원여권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물론이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