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평택시가 평택시민 대상으로 10월 6일(목)부터 12월 26일(월)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금) 이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택시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평택시 정책수립의 밑바탕으로써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