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술판 논란이 된 양평 소재 별장 전경 (사진=동부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벌인 ‘수상한 술 파티’ 장소가 등기부등본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건물’은 ‘무허가 건물’과는 다르며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이후 어떤 이유에서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는 지난 10월 5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수상한 ‘술 파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진희 부의장을 제외하고 의장 포함한 의원 9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친 뒤 경기도 양평군의 모처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로 일정 금액을 각출해 술과 음식을 준비한 뒤 한 건물에 모여 술을 마셨고 일부 의원은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이곳을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의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1박까지 한 장소는 J의원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창고로 허가받은 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언론뉴스의 취재 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4년 지목상 ‘창고용지’의 땅에 건축면적 102㎡ 규모로 지어진 단층 창고 건물로 주차장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이 주거할 수 없으며 특히, 공부상 하수처리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생활하수 및 분뇨를 비롯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까지 난 건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창고로 허가가 난 만큼 숙박시설로 사용했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 될 수 있다고”고 말하며 “보도 이후 편·불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외부만 살펴본 결과 불법 증축이 확인돼 원상 복구 계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내부 불법 여부는 추가 확인 후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이 하남시계도 아닌 타지역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까지 찾아가 모임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 같이 행정감사 후 단체로 타 지자체의 불법건축물에서 술 파티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자체의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하고 “일부 의원들이 1박까지 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1박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지방행정을 감시와 견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시의원들의 ‘별장 술 파티’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자주 듣던 구태로, 다른 사람도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더군다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행정을 견제하고 누구보다도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불법 용도변경 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술 파티도 모자라 1박을 하는 등 불법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볼썽사납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이런 비판에 자리에 선 시의원들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반드시 탄핵 운동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부 의원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시의원들이 회식한 그 장소가 ’불법건축물‘인지, 창고인데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실정법‘을 위반한 장소인지 알고 갔겠느냐"며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의혹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