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64회 정례회(11월∼12월)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