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My서비스’ 시범 적용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수)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 가능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MyMy서비스 이용절차 >
’23년부터 서비스 본격 추진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