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관계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월 19일(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광명시 도시개발 및 재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언했다. 먼저 서울도시계획으로 함께 넓어진 광명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도시 기반이 확충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명 및 소하동 개발계획을 언급하곤, 주거 마련 방식이 다양화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개발이 소규모·공공기관 도입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도시 및 주거 여건에 맞춰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노말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은 학생 수와 교실 같은 학생배치시설의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인 학생 배치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 수가 변동하는 주택공급과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학생 배치계획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도시개발을 할 때,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도록 하는 학교나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일컫는 교육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광명 도시정비사업별 통학구역과 협약이 이행된 지역의 학교시설 중·개축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학생 배치를 위한 발전과제로 적정한 학교 용지확보, 기존 학교 배치 시 학교시설 중축, 주변 개발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리영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유사한 생활권 내, 여러 사업지에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광명 도시정비사업을 언급하며, 학생 배치와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업 유형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육환경을 신경 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설립되면서 조합과 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과 학생 배치를 이해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도 상호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재건축·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학교시설 중·개축이 늦춰진 사례가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과 교육환경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재산권과 교육환경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며 판단했다. 이어 최근 교육환경법 개정으로 승인 절차가 완화되었지만, 학교의 중·개축 지연이 부실 공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실 연구위원은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학생 배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째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민간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학교 용지가 포함되는데, 이를 교육청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관협력 개발의 경우에도 학교 용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지자체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투명하게 참여하여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미래 학생수요를 고려하고, 생활SOC시설들을 활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은 의무다, 아이들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