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 무너진 건설 현장 (사진=취재본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21일 오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접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주변 전봇대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21일 예정된 해당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20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추후 현장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승인도 없이 구리시에 소재한 한 모델하우스에서 21일 오전 계획했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승인도 나지 않아 분양가도 없다”며 “21일 오전에는 분양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방문을 예약한 사람에 한해 홍보 개념으로 모델하우스 내부만 관람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시의 허가에 따라 다시 계획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실내에 설치된 구조물만 보여주고 있고 분양 계약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청약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오해 소지가 있으니 분양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하라고 유선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공사현장 인근 한 주민은 “사고가 났을 때 굉음에 너무나 놀라 가슴을 쓸었다”면서 “아직 안전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분양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사고 현장 주변 지반 안전을 진단하고 추후 대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