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2022.10.27 09:16 입력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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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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