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건의한 허위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 개선안…‘전국으로’

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전입신고 가능해져
행안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개정…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용

2022.11.02 15:33 입력 조회 75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