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 의원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ㆍ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