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1월 1일부터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서류의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처리단계를 문자로 안내하는 ‘소통하는 민원자동 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인허가 접수 시 민원인의 연락처 누락, 오기로 인해 인허가 당사자인 건축주는 민원 서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 군 건축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처리 기간 3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허가와 관련된 처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게 된다.
군에서는 민원자동 알림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민원자동 알림서비스 추진계획을 알리고 각종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진애 건축과장은 “각종 민원 서류에 대한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인허가 진행 과정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의 투명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원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