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1일 최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규제개혁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은 각 시·군의 현안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 및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개발 난립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정주여건 저하 등 광주시의 현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당초 6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즉각적인 규제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