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통지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25일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피고소인에게 통지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A씨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타 후보들과 ‘클린정치’와 ‘공정경선’을 선언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4월 12일 하남시를 출입하고 있는 일간지 기자 B씨 차량에 현금 30만 원을 두고 가면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불법 금품제공으로 고발당했다.
하남시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금을 유포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B 기자와 평소 가볍게 식사나 차를 함께 하는 사이로 B 기자와 각각 다른 날 식사 및 카페에서 먹은 음식값을 B 기자가 먼저 계산하는 등 후보자(본인)이 계산할 기회를 차단해 이러한 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인이 먹은 음식값을 후보자(본인)이 ‘1/n’ 성격으로 지불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정당한 지불내용을 마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있는 양, 악의적인 기사와 소문을 퍼트리는 해당 기자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기자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해 미리 사주한 것이 아닐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주류를 포함한 식사와 커피값 등 다섯 차례에 걸쳐 B 기자가 음식값을 지불해 자신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고자 B 기자를 만나 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으며 이는 아주 상식적이고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라는 것. 또, B 기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바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됐고 B 기자는 이튿날 자신이 계산한 이력이 담겨있는 ‘예금거래내역서’를 공개하는 한편 A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단순한 진실 공방이 법적공방으로 번졌다.
B 기자는 “사적인 감정이 담긴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확실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본인의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나아가 각종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결과를 얻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하남시선관위측도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4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A씨는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의 결정에 따라 B 기자는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범죄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남시선관위는 B 기자에게 30만 원의 30배인 총 900만 원의 포상금에서 1/2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기소 후 지급한다고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