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정식 재판 회부

일간지 기자에 현금 30만 원 제공 및 허위사실 담긴 보도자료 배포 의혹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구공판 결정

2022.12.02 13:25 입력 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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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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