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수원시 권선구는 3일 권선구청 소회의실에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등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2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내용 및 재산기준 변경 관련 조치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5,121,080원에서 5,400,964원으로 5.47% 상향,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상향 등이 있다.
이운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시민들을 위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