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8월 24일까지였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른 공급대상자 중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단가(리터당 1,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원 유종도 당초 4종(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에서 부생연료유와 중유를 추가해 총 6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이현숙 농축산지원과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청접수 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