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ㆍ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로 새해 열어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일 안양도시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자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의심받을 행동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청렴한 직무 수행 ▲공개된 장소에서의 투명한 직무 처리 및 민원인과의 개인적 접촉 지향 ▲건전한 사생활 유지하여 부패방지 솔선수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명호 사장은 “청렴은 공기업의 의무이자 경쟁력”이라며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노사가 합심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