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이천시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수민수혜가 큰 분야를 함께 수록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존에 셋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던 이천시 출산축하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아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현금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출산용품 구매 등에 따른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도 기존에 각 7만원, 15만원 지급했던 것을 각 10만원,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부식으로 배달했던 아동급식지원을 카드로 발급하여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자녀 방과 후 교육비로 지원한다. 이천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입영예정자에게는 1인당 1회 10만원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을 실시한다. 평일 17시~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 0~1세아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기존 12,000원 지원했던 것을 월 13,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도 기존보다 인상되며, 대학 입학금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산업·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중 해당연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근속장려금으로 월 3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시청에서 매주 화요일 18~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발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나이 계산을 통일시켜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만 나이법이 적용된다. 또한 청원제도는 기존에 청원인이 직접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했던 방식을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기존 배출가스 5급등 차량에서 4·5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견인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보증금제 적용매장에서 1회용 컵 반납 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컵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를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추가적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표, 비상조명등)을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