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배부해 임대차 신고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며(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를 누락하지 않게 여러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