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 사업소 안전보건교육 현장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현업 근무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습득과 대처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 및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한 첫 번째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쉽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행정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제 사고 사례를 제시해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우리 사업소 소속 현업 근무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밀폐공간작업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