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보행 편의가 저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어룡역 앞 상가 일대의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대비 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특히 보행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에어라이트는 큰 부피로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여 각종 안전문제에 노출되어있어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현장 계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주들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