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고양시 일산동구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427건, 총 14억 8,857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32,493건, 총 13억 3,229만원보다 보다 3,934건, 1억 5,628만원(11.73%)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모바일 앱(App)을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