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6.41%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023년 1월 25일)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불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번호와 ARS카드납부 서비스는 19일부터 중단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6.4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