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체육동호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의 한 체육 동호회가 시 소유의 대지 수백 평을 20여 년간 대부계약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부지에 약 200평 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짓고 회원들이 사용하게 하면서 특혜논란도 불거졌다.
하남시와 하남시민 등에 따르면, A배드민턴 동호회는 지목상 체육 부지가 아닌 대지인 이곳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자비를 들여 건축허가 없이 4코트의 배드민턴 전용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회원이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더욱이 이 건축물은 화재에 아주 취약한 H빔과 조립식 패널 등을 사용해 만들어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었지만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사실상 화재보험도 들어있지 않아 심각성을 더했다.
특정 동호회가 사용하다 보니 같은 취미를 가진 시민이나 타 동호회원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데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다른 체육 동호회 관계자는 “특정 동호회에 20년이나 토지를 무상대여 한 것도 모자라 불법 건축물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랬다면 시설물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어떻게 특정 체육 동호회에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게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건축물 철거 후 공공시설 등 당장 지역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을 이토록 허술하세 관리‧감독을 했는지 관계 공직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B 체육 동호회 클럽 현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반면 A배드민턴 동호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답변을 내놨다.
동호회 B회장은 “약 20여 년 전부터 토지를 사용했으나 시청으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당시 동호회 고문들이 3억 5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각출해 체육시설을 건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매년 행사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시의원들이 방문해 축하를 해줬기에 불법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특혜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80~120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었으나 4년 전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됐다“면서 ”하지만 회원 개개인이 보험을 들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기 다른 종목 동호회가 시에서 제공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그의 일환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하남시 한복판에 20년이 넘도록 대형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하남시는 무허가 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부지에 있는 건물이 허가되지 않았는지 몰랐다“면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사안이라 알 수 없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동호회 회장 B씨가 ”행사에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가 축하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어 ”모르고 있었다“는 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대회와 제2·3대 협회장 이·취임식에 하남시의회 의장 및 전‧현직 의원들과 김상호 당시 시장, 이현재 당시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축하해줬다.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관리 소홀로 오히려 수억 원의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적등기 등의 자료를 보면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이곳의 면적은 600.1㎡로 2022년 1월 공시지가가 ㎡당 3,912,000원(평당 12,932,231원)에 달한다. 위치상으로도 검단산역과 불과 30여 m에 불과하고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실거래가는 이보다 상상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웹사이트 게시물에는 2022년 한해만 80명 정도 신입회원이 가입해 전체 회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호외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15만 원과 월회비 15,000원(학생 1만 원)을 받고 있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평당 2천먼원 이상이며, 점유세를 시가로 정산하면 1년에 약 1억 1,700만 원 정도“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하남시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세수가 걷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에 이런 사안이 상당하다며 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불공정을 공정한 위치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