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대상 2022년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 한도

2023.01.06 09:54 입력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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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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