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월 2일부터 2023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가 부과대상이며, 납부대상자 중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은 의정부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가능하고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 전화, 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전화또는 문자(차량번호/이름 기재)로 신청할 경우에는 연납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매년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신청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