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기흥구보정,마북동일대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 용인도시공사는 전화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