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공제혜택 받는다"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절세 효과 가장 커··· 연세액 6.4% 공제

2023.01.11 17:17 입력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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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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