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 구리시청)>
구리시는 지난 10일 2023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5,772건에 대해 71억6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연납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연납 신청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전화납부(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납부 마감일에‘지방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시간을 18:00~20:00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