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 4,614원에서 97만 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 9,639원에서 162만 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 9,562원에서 208만 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 5,697원에서 253만 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 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 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