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신규 영업자 및 미신고자는 법 시행(‘23.12.14.)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이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미신고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을 시·도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