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계획은 1월 12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월 16일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중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