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지난 11일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시는 2023년 ‘시민이 잘사는, 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쾌적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행정 분야별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시흥시의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교육·경제 8건, ▲복지·건강 46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2건, ▲일반행정 8건 등 총 5개 분야 66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시흥 혁신교육지구에서 진로, 디지털, 돌봄 등 지역교육을 확대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해 운영하고, 지역 연계 교육정책을 통한 공유학교를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기존 일반 상권육성구역 내 소상공인에서 청년 소상공인(19~34세)까지 넓혀 지원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위해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시흥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복지 5대 돌봄서비스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지원 등을 더해 10대 돌봄서비스로 확대해 시민 복지 증진에 힘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며, 장애인 인권상담소 및 학교 강연 등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한다.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양레저아카데미에 경기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 체험교실이 신설된다. 또, 청년 축제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통해 갯골 축제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모집해 지역 청년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생태·상생 분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환경 개선에 힘쓴다. 또,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 소득안정을 꾀한다.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23년 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개인(법인 제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흥시는 민선8기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