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발생한 진앙지. (사진=기상청)>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교량, 방조제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을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기준 강화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9개로 이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은 20.63%인 3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9.36%인 150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내진설계와 보강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시설물은 강화군청 별관과 강화군의회, 천상교, 서운교, 노인복지관 구관 등 57개 30.15%에 그쳤고 반대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9.20%(93개)로 확인됐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법률제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한 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률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갖게 했다.
데이터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후 보강을 통해 상당부분 낳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규정대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새벽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되며,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건축물
▲삼산군립어린이집 ▲강화군보건소 2동, 3동 ▲불은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길상보건지소 ▲교동제비집 ▲신문1,3,5리경로당 ▲불은면사무소 ▲강화군청 본관 ▲강화군청3급관사 ▲장애인회관 ▲신문리다목적회관 ▲보건소(1동) ▲강화문예회관 ▲가오하여성복지회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장 ▲선원면사무소(가동) ▲강화군농업기술센터 A동, E동, H동 ▲길상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송해면건강관리실 ▲교동면보건지소 ▲강화읍사무소 ▲용정2리(신양)경로당 ▲관청1,2,3,4경로당 ▲강화전쟁박물관(구강화역사관) ▲삼산보건지소 ▲내가보건지소 ▲양사보건지소 ▲송해보건지소 ▲건평보건진료소 ▲화도보건지소 ▲강화문학환 ▲길상군립어린이집 ▲하점군립어린이집 ▲불은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 ▲강화미술관 ▲양도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 ▲화도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교동면관사 ▲서도면사무소 ▲불음출장소 ▲면민회관 ▲교동면사무소 ▲길직1리마을회관 ▲옥림1리마을회관 ▲내가도서관 ▲내가면사무소 ▲내가면주민자치센터 ▲내가면고천1리경로당 ▲강화갯벌센터 ▲길정천배수펌프장
▣ 교량
▲동락천복개구조물 ▲길상교 ▲길화교 ▲내가교 ▲능상교 ▲마두교 ▲삼선교 ▲석모교 ▲선행교 ▲숭뢰교 ▲양갑교 ▲연무교 ▲하점교 ▲금운교 ▲남창교 ▲고려교 ▲고천교 ▲금곡교 ▲덕진교 ▲선두교 ▲길온교 ▲교산교 ▲철산교 성문교 ▲향경교
▣ 방조제
▲길화방조제 ▲흥황방조제 ▲교북방조제
▣ 저수지
▲불음저수지 ▲김촌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