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동 시민농장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 해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공세동 216 일원)에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텃밭 규모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한 것으로 개인(770 구좌)과 단체(30구좌)로 나눠 분양한다.
개인은 1구좌당 약 5평(14㎡) 규모로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체는 약 14평(42㎡) 규모에 사용료는 3만 원이다.
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에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 뒤 제출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8,389㎡(2,537평) 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4만㎡(1만 2,100평)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