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보고받아 업무보고겸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겸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의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또한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25일 성남시, 26일 고양특례시, 30일 안양시, 31일 부천시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