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정확한 우편물 전달, 응급상황 신속 대처 가능해져

2023.02.13 11:44 입력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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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 기자 ssy@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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