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사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월 13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 맞춤형 컨설팅(최대 4~5회)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위생 관리비 및 안전 관리비 지원 △홍보비 및 광고비 지원 △점포 환경 개선 경비 지원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총 61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점포 내·외부의 이미지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매출 증가의 효과를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의 점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